이르면 오는 3월 정부가 수도권 일대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세 납세자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고가아파트를 대출없이 사는 젊은층이 늘어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증여세 탈세가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앞서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 경우 증빙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돈.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부부, 직계존비속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증여의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규모가 달라진다.
부부간 증여일 경우 6억원까지 면제되는 반면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자금 중 현금이 아닌 기타자산일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재해야 한다.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와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주식 매각대금 역시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항목은 소득금액 증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출 역시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채 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시행령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