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다.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이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다. 시세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도 되고 '렌트홈'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1일~6월1일 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부처 정보를 파악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