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7일 오전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회사가치가 떨어진 경위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라며 돌려보냈다. 김 전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이 합병 사건의 피해자인 삼성물산 회사법인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대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2010~2018년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주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해외공사 수주 실적을 축소,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