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KBS는 공교롭게도 검찰이 장용준을 기소한 시점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장이 교체된 직후라고 보도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다음 날 곧바로 기소했다는 것.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접수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장씨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용준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KBS는 공교롭게도 검찰이 장용준을 기소한 시점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장이 교체된 직후라고 보도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다음 날 곧바로 기소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이미 장용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을 검찰이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에 재판에 넘긴 게 아닌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밝힌 '아직 수사할 게 남아 있다'라면 지검장 인사가 났다고 해서 바로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KBS의 설명이다.
한편 장용준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접수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장씨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용준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