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이 의원은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 감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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