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고 있는 소방헬기.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소방헬기'가 또 한명의 응급환자를 살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51분 양평군 증동리에서 포크레인 작업중 사람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이 모씨(남, 58세)가 우측 발목 부분절단이 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장 응급조치 후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를 구했다. 소방헬기는 사고현장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착륙 후 환자를 이송했다.
이날 사고 신고와 동시에 접수 현장도착까지 40여분, 다시 병원까지 20여분 1시간이내로 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날 '닥터헬기' 운행거리는 항공대→대아초교→아주대병원→항공대로 운항거리 115km였다.
이날 1시간내로 빠른 응급조치가 이뤄진 것은 기존 임계점이 아닌 구급에 가까운 장소인 인근 공공기관인 양평 대아초등학교 운동장 편안하게 착륙하게 됨으로 가능했던 것.
2019년 6월 아주대병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을 이착륙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소방대원들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곳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6월 아주대병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해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을 이착륙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소방헬기'가 경기도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곳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간 욕설파문 등 논란속에서 이번 경기도 소방헬기의 구급활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소식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소방대원과 소방헬기 활동 특히 구급활동을 위해 학교운동장에 이착륙이 가능한 '경기도의 응급구조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를 살린 권역외상센터는 경기도 닥터헬기 도입 이후에도 소방시스템과 긴밀히 연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했다. 소방구급대원 6명이 아주대병원에 상주하고, 출동시마다 구급대원 1~2명이 탑승하여 함께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