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11시간 넘는 공방이 벌어졌으나 ‘경영진 중징계’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안에 다음 제재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이 ‘문책 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도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을 했다. 치열한 논박 끝에 오후 7시쯤 KEB하나은행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경영진 중징계 여부다. 두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두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원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두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원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