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이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3500가구에 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 대비 15.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서울에서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비율은 1.57%다. 전체 단독주택 396만가구 중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많이 올랐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인상했고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은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현실화율이 62.1%로 높아 논란이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올해 0.3%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