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는 4일 “삼성 7개 계열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3일까지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만들어졌다.
앞으로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오는 5일 오후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대법관 출신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그 동안 위원회의 출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