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가격과 해제, 취소의 경우도 3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하고 개인 간 거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9·13부동산대책에서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이 두달 정도로 길다 보니 신고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킨닫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호가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신고 시기를 조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와 계약사항 변동,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줄어들면 자전거래와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정보가 투명해지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