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파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노조의 상납금 강요를 폭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가입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2017년 이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조합원비로 한달 3만원을 납부했지만 이것이 노조 간부의 개인적인 착복과 비리라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건설지부 산하 고양파주지역 조합원이던 A씨는 일대 모든 현장의 조합원이 조식과 중식을 해결하던 외부 식당을 강제사용하고 부당한 관리비를 냈다고 밝혔다. 철근팀 총괄팀장인 Y씨가 일명 관리비 명목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매달 월급 다음날에 3만원을 강제납부받고 2만원은 노조에, 1만원은 특활비로 관리자에게 개별입금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Y팀장은 조합원의 고정 식사를 빌미로 외부 식당에서도 상납금을 받았다. 조합원 식대는 각 현장의 사용자가 지불하는데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을 노려 팀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근 현장의 조합원수가 ▲대방건설 현장 철근 26명, 형틀 60여명 ▲대림산업 현장 철근 24명, 형틀 90여명 ▲신동아건설 현장 철근 10명, 형틀 40여명 등으로 고정 식사비용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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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팀장은 2018년 9월경 내부고발로 감사를 받아 각 팀장들에게 매달 7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우미건설 현장 하도급업체 관리자인 소장들에게 상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본인이 속한 철근팀 10명을 바로 옆 대우건설 현장으로 옮길 것을 명령, “파주에서 나한테 밉보이고 공사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 사람들 빼고 아예 감자들(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일컫는 비속어)로 교체해 엿을 먹여줄 테니 각오해”라는 폭언도 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이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일자리를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근거없는 비방을 한다는 것이다. 문승진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근거없는 비방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노조규약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엔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건설노조가 이권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건설업체들이 노조의 관리자급 임원에게 ‘전임비’를 지급,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