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동작구에 소재한 등기부상 전유부분 244.59㎡ 면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옥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청은 4년 후인 2017년 3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 약 3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며 취득세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므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지만 2018년 1월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벽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했고 전용면적만 따질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하는 데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축한 시설의 전용면적은 30㎡가 아닌 약 26㎡로 주택의 총면적을 합쳐도 270.9㎡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이유는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