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어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