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기승을 부리는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2개소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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