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20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B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9억121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은 대상자인 셈이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세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적금 등 현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출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 잔액, 회사 대출내역 등을 증빙해야 한다.
증여받는 경우 현재는 금액만 적어도 되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유도 밝혀야 한다.
제출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토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해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값 담합과 SNS·유튜브·스타강사 등의 불법 중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