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방식으로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앞으로 계약 후 2년이 경과해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V)에 전매하는 경우도 PFV 지분의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일반인으로부터 낮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한 땅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개발이익을 갖는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건설업체가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이용해 택지 청약 기회를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8~2018년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473곳 가운데 142개(30%)는 상위 5개 건설사가 취득했다. 이 과정에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돼 입찰에 응하고 낙찰되면 건설사에 되파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이하의 전매 허용 범위가 축소돼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나도 분양가 이하 전매가 금지된다.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자가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 PFV로의 전매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PFV의 최대주주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최대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거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공급을 제한하고 특별설계 공모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8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