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사상 초유의 임시 폐쇄에 들어갔던 국회가 오늘(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을 처리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행사에 같이 있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검사를 받는 등 국회는 전파 우려가 커지자 헌정 사상 처음 감염병을 이유로 임시 폐쇄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완료하고 재개방에 들어간다.
국회 임시 폐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법안 표결에 나서는 의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본회의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한 상태이며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된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당초 3월5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