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축은행중앙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가적인 비상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고객 창구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예적금 만기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예금, 적금 만기 도래 시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가입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과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