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전두환 추징금은 2205억원 가운데 1025억원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현재 중단 상태인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자택에 대한 공매도 헌재가 즉각 몰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올해가 5·17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해"라며 "범죄수익과 불법재산을 끝까치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훼손된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살리고 올바른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논란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국장은 "국회에서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적 근거를 지속해 마련하고 범법자들이 사망해도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