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수급자 범위를 기존 치매환자에서 전체 장기요양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기구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 등 18개 품목 564개의 제품이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1일부터는 연간 4개로 제한됐던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 사용 개수를 10개까지 확대한다. 또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경사로는 기존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지만 실내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단 아직 급여 목록에 등록된 실내용 경사로 제품은 없어서 제품 등재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하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