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총수익교환(TRS)과 같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가 도입될 전망이다.
거래정보저장소(TS) 도입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위반 시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는 금융위가 조치토록 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