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가능해지며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펀드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인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계열사 및 금융투자업자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교류는 제한되며, 1개월이 경과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교류를 1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룹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ETF 등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도 완화된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위임된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개정한다.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도 제외키로 했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도 제외키로 했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펀드 기준가격이란 1좌당 순자산가치로서 펀드 매수·매도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기준으로 반영하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자산은 당일 반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의 반영시기를 당일에서 익영업일로 변경해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 기준가격을 반영한다.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예컨데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늘린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7월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오는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