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내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한다. 또 특별공급 내 유형별 공급 가구수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독려하는 등 청약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각 광역 단체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이 같은 개선안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으며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국토부는 요청안에서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예비당첨자 비율 500%를 유지하고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인천, 경기도),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는 40%에서 300%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확대로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이라 불리는 미계약 추첨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특별공급 유형 간 비율 조정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요청 공문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물량 중 소형(59㎡ 이하)은 신혼부부에게, 중형(84㎡ 이상)은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특공 물량이 모두 극소형인 경우 다자녀 특공은 미배정 또는 최소화하고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에게 배정하는 등 물량을 조정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