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된 이른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가 안전성 우려로 인해 판매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목걸이 형태의 부적합 의심 살균·소독제품 104개를 적발해 유통차단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인체 접촉으로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목걸이 내에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염소는 흡입시 점막과 기도에 자극을 주고 오랫동안 노출됐을 땐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살균, 항균, 소독 목적의 일반용 살균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인체 접촉으로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목걸이 내에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염소는 흡입시 점막과 기도에 자극을 주고 오랫동안 노출됐을 땐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살균, 항균, 소독 목적의 일반용 살균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을 했으며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회수명령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목걸이 형태 살균·소독 제품의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임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