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섰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건설업 분야 사고사망자는 2018년보다 11.8%(485명→428명) 줄었지만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1.65로 건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0.16)과 싱가포르(0.31) 등의 10배를 넘는다.

또 전체 산재 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국내 법령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실효성 증진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발주청·민간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각각에 각 단계에 맞는 의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이러한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별 법안으로 흩어진 제재 규정을 파악하고 참고해 적절한 수준의 특별법을 법안 발의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