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기간 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으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견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또 지난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 중임이 알려졌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KBS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후 휴직계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