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 등이 도입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안한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신규 인력 유입이 감소한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2020~2024년 5개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적정임금제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란 노동자 숙련 정도나 직무 종류를 마구잡이로 가늠하던 기존 관행 대신, 경력과 자격·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건설 노동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또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로 기록을 남기도록 해 퇴직공제 신고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전자카드제도 있다. 이를 전자카드제와 함께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는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카드제를 현장에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체계와 연동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한 건설 노동자 양성에도 나선다. 건설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도 지원한다.

또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직업훈련 과정도 개설해 안정적으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한다.

이밖에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