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점검을 위해 12일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하도급 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