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매주 주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주관해왔다. 그는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전날인 지난 3일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별도 심문기일 없이 이튿날인 4일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전 목사 측은 전날엔 각기 다른 청구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선임계를 제출한 전 목사 변호인은 9명이다. 다만 이 중 1건은 변호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통화에서 "3건 중 1건은 전 목사 석방을 원하는,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자격제한이 있어 기각됐을 것"이라며 "일부 변호인이 청구를 남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간 (청구할지 안 할지) 이견이 있어 전 목사가 의견을 정해서 한 것이고, (각기 다른 변호인이 청구한 2건은) 원래 하나로 해야 하는데 취합 등에 시간이 걸리니 각각 낸 것이라 실제로는 1건 접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 다른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몇 번을 내든) 횟수는 관계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것이니 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