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어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12일) 발표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선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소독 강화 등 예방관리 강화 ▲발열 확인 등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좌석간격 1m 이상 확대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신고 및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콜센터 자리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간격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한 자리씩 띄어 앉는 등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칸막이를 상하 6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교대근무,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도 철저히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콜센터 영업장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즉시 방역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상담사 마스크도 지원하고 손 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의 방역물품 비치와 주기적인 환기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지침 및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관리 노력을 다하기로 했고 대책 이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콜센터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한 당부사항을 금융사 홈페이지와 ARS 안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시급을 요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는 자제해달라는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