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17일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17일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개정 안에 반대해 사업을 접은 타다는 불참했다.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체가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임시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한다. 플랫폼 사업은 택시와 함께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면허 기준 대수를 4000대에서 500대로 크게 낮추고 기사자격도 1~2일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962년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 제도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