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다중이용업소(고시원·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미만에만 해당된다.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2, 동 당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