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4.75%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57% 올라 25개 자치구 중 나란히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가 18.45%, 양천구가 18.36%를 기록해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영등포구 16.81% ▲성동구 16.25% ▲용산구 14.51% ▲광진구 13.19% ▲마포구 12.31% ▲중구 10.97% ▲구로구 10.84%로 나타나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동대문구 9.96% ▲동작구 9.43% ▲강동구 9.07%로 나타나 9%대 상승률을 보였고 종로구(8.54%)와 서대문구(8.22%)는 각각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중랑구 7.54% ▲성북구 7.4% ▲노원구 7.16% ▲도봉구 7.05% ▲금천구 6.77% ▲관악구 6.59% ▲은평구 5.51% ▲강서구 5.16% ▲강북구 4.1% 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에 9억~12억원은 68.8%, 12억~15억원 69.7%, 15억~30억원 64.6%, 30억원 이상은 79.5%까지 현실화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는 비싼 동네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실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6억~9억원대 8.52%)에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전년 대비 무려 21.15%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상향)원칙을 소개했다”며 “중산·서민층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