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에 대한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18일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럽·미국 증시동향과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활용해 일부 기관투자자가 여전히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조성의무 관련 공매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추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기법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가 쏠려있다는 비판을 받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장에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제한이 강화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