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아파트 3채 보유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이 70억원 정도라면 올해 보유세를 8500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며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다주택자들은 그 이전에 일부를 매도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중과 유예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6월1일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다수 서민층과 크게 관계가 없다”며 “아파트 1380만채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게 9억원 미만의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2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