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박사 조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뉴스1
여성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온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8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2건이 잇따라 100만회가 넘는 참여수를 기록했다. 

첫번째 신상공개 청원은 지난 18일 처음 게시됐으며 두번째 청원은 20일 게재됐다. 각 청원 참여수는 첫번째 청원이 163만7316명, 두번째 청원이 110만827명이다.


게재된 지 이틀~사흘밖에 안된 청원에 100만이 넘는 참여가 달란 것은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과 분노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증거다.

특히 두번째 청원자는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관리자와 공급자만 처벌받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다”며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하고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고 꼬집했다.


이어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촬영한 ‘성범죄’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로 불려왔던 조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에 이를 중계 및 유포했다.

경찰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74명(미성년자 16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