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바이러스와 같다”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이라며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언급하며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 중 스토커방지법과 그루밍방지법을 언급했다.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처벌하자는 공약도 강조했다.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물 재유포 방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후 관리 강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 교육과정 포함 공약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