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원인이 된 교통사고에 대해 한화손보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라고 말했다.
한화손보는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며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 이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무리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무리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구상권 청구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 구상하는 것이 관례다. 한화손보는 이런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모친대신 자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현재 한화손보는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배우자(베트남인)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모친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 9000만원을 6년째 보유 중이다. 이 보험금은 자녀가 법적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한화손보는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배우자(베트남인)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모친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 9000만원을 6년째 보유 중이다. 이 보험금은 자녀가 법적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화손보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