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금융소비자 의견 비중이 높아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향후에는 50%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