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본명 김한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