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전국구 청약지역’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덜한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인기 이후 이들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시장의 관심이 규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구 청약지역은 정부가 기업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경북도청신도시, 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 혁신도시 조성지역(원주, 나주, 김천 등), 기업도시 조성지역(원주, 충주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평택) 등이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제 청약시장에서 전국구 청약시장의 인기는 뜨겁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청약경쟁률은 세종시가 평균 44.06대1을 기록해 전체 전국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허수가 존재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지만 매매시장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승승장구다. 실제로 2011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분양된 ‘세종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는 분양 당시 최고 2억8820만원이던 분양가가 현재는 7억8000만원으로 약 5억원이 뛰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고덕신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7년 고덕신도시 1단계 분양단지로 역대 평택지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트럴’의 84㎡도 분양당시 3억8300만원이었지만 최근 5억2310만원에 거래돼 3년 사이 1억4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 및 기업 이전지역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국구 청약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규제 확장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수요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분양단지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