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는 부담감이 크게 가중된 가운데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 업체에 ‘스쿨존 우회 기능’을 탑재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사이에는 차라리 스쿨존을 폐쇄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에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내비게이션 ‘T맵’을 서비스 중인 SK텔레콤은 ‘어린이 보호경로’를 개발하고 서비스 검증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목소리로 스쿨존 구간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를 선택옵션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4~5월 중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원내비를 운영하는 KT는 “스쿨존 우회경로 지정 기술은 개발이 완료됐다”며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서비스 하는 U+카카오내비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음성안내 기능 제공을 고려중이지만 역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