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기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 시 하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의 경영 상태가 단기간에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 관련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급 보증 면제를 위한 직불 합의 기한도 정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급 보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존 하도급법은 직불 합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일이 지난 뒤에 직불을 합의해놓고 이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등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16조원(2018년 기준) 이상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 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