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총 63억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시장은“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민생안정, 소비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사업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500억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조정으로 내년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