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2주 남겨둔 가운데 모 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지지하는 표현을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현수막 홍보 문구의 예시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제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당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 홍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양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