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나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동생 소유의 밭에 지난 1991년 부친의 묘를 조성했고 지난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하지만 관청 신고 없이 농지에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그는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