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시 사모펀드 시장의 고강도 규제 까드를 꺼내들었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도 자산의 20%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각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먼저 시장 참여자별로 펀드 위험관리 업무를 명확히 했다.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도 거쳐야 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펀드를 추가 발행한 경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분기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래 규모 제한이나 펀드 편입 비시장정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도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대로 투자전략·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전담중개업무·PBS)에는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PBS의 경우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총수익스와프·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툰자형 사모펀드 구조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공모·사모 공통으로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약 1년 동안 시범실시된 뒤 의무화가 추진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의 투자자에게는 위험고지가 강화된다.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반영된다. TRS 계약을 조기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후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 사모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올해 2분기(4~6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모펀드의 신규 운용사 진입 문턱과 투자자 가입 한도를 낮춘 2015년 이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부르짓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고강도 규제 일변도 정책을 꺼내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투자와 신규 진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모펀드운용사 대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이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정상적인 운용사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고수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