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논란을 일으켜던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남양유업의 갑질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위법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남양유업은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가 2016년 1월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시정방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선 한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이같은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 이행내역을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