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안심밴드 착용자 2명은 각각 대구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대구 지역 자가격리자는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됐다. 이 격리자는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해 시설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설격리 집행 시 이 격리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또다른 한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이 돼 같은날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