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사진=강진군
"군의장 출신인 이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강진군이 허가를 내주겠다네요."
6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일대에 축사허가를 강진군에 신청했다가 민원에 막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고 모(53.강진읍)씨가 '머니S'와 통화에서 답답한 속 내를 털어놨다.

고씨는 성전면 금당리 일대 1500평을 매입하고 지난해 3월 8일 강진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조례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지난해 1월에 마을에서 55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은 축사 허가가 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신청한 곳은 마을에서 700여m 떨어지고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장이 축사 허가에 반대하고 강진군도 손을 놓고 있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는 "행정이란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장이)자신과 친하다고 해서 동의서를 써주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는 월권행위다"고 반발했다.

성전면 금당리는 마을 5곳에 축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장의 집에도 축사가 있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모씨가 축사허가를 신청한 인근에는 건설 폐기물처리장과 오리농장 등 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 모씨가 축사 허가를 신청한 인근 축사도 2018년 12월 축사 허가가 났다.
고 모씨가 축사를 신청한 곳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700여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지난해 축사 건축 허가와 관련 민가와 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지방하천이나 바다 해안선,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사진=머니S DB
당시 강진군은 관련 조례에 근거 마을과 거리, 도로 이격여부를 따져 아무런 저촉 사항이 없자 승인했었다.
이에 강진군의 고무줄 잣대 행정이 도마에 오른다.

강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군의장 출신 이장이 군에 외압을 넣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축사 민원 등 여러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란이 일어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차원이다"면서 "동의서 받는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5대 강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이장 이 모씨는 '머니S'와 통화에서 "논 한 가운데 축사를 짖겠다고 한다. 미관상도 안좋지만 그 곳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논에 돌아간다. 누가 책임지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축사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이장으로써) 70여 농가의 동의를 얻어 군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라면서 "군 직원을 불러 앞으로 주민동의를 얻어 순리대로 하라 했던 것이지 외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은 지난해 축사 건축 허가와 관련 민가와 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지방하천이나 바다 해안선,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